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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술기준명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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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유형 개정
고시/공고번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9호 고시/공고일자 2023.11.03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요 제/개정내용 ◇ 제ㆍ개정이유 철도차량에 대한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 철도차량 정비사 간의 그 수습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복구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정비"의 기존 용어를 유럽 및 국내법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음(제2조제1호 개정) 나. 철도운영자가 정비결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탁정비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소재에 따라 그 책임을 지도록 함(제10조제2항3호 개정) 다. 철도차량정비 주체와 차량제작사의 정비책임 및 보증사항을 명확화하고 이에 따른 예외사항 제시(제10조제3항 신설)
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령

  •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

KS 인용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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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첨부파일

  • 1.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619호)(20231103).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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