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번호 | KS Q 8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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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한글) |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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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표준분야 | (Q) 품질경영 - (Q01) 품질경영 일반 | 표준구분 |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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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2015-06-03 | 최종개정확인일 | 2023-12-28 |
기술심의회 | 품질경영 기술심의회(Q) | 전문위원회 | 경영시스템 |
적용범위 | 이 표준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및 지원제도에 채택되어 이용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증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회전자 면적 200 m2 이상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해서는 KS C IEC 61400-22(풍력발전기 — 제22부: 적합성 시험 및 인증)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KS인증 대상 품목은 부속서 A를 따르고, 해당 품목별 공장심사에 적용하는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은 부속서 B를 따른다. 다만,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과 인증받은자 간의 계약은 인증기관이 KS인증업무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 및 양식을 따른다. |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정보
표준개발협력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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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 국가기술표준원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담당자명 | 이지은 | 담당자 연락처 | 043-870-5385 |
국제 표준 부합화
표준분야 | 대응 국제 표준 | 부합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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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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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준
기술기준
기술기준명 | 부처명 | 부서명 | 제/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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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이력사항
변경일자 | 구분 | 고시번호 | 제정, 개정, 폐지사유 | 신구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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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 제정 | 2015-0184 | ㅇ KS인증제도 개선 및 유사인증 통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지침 제정 | |
2018-03-22 | 개정 | 2018-0065 | ㅇ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사항 반영 ㅇ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부실화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 |
2023-12-28 | 확인 | 2023-0664 | 5년도래 확인표준 |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기준 | 제/개정일자 | 구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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