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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분야 식의약품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 기존 캔디류에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하던 당알코올류,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 사용토록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8월 14일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캔디류, 일부 음료류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알코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중략...)

 


< 주요 내용 >

ㅇ 당알코올 사용 기준 강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당알코올' 사용 제한이 기존 캔디류 20% 이하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 10% 미만으로 대폭 강화

 

ㅇ 기대 효과: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기준을 높이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자세한 내용 확인: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건강·영양 >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안전관리

 

 

※ 출처 및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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