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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왕란이 크냐, 특란이 크냐, 고민 끝! 이제 쉽게 2XL·XL로 확인하세요” 계란 크기 표시, 직관적으로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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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농수산품 |
|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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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량 규격 명칭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안)> • 왕란→2XL (68g이상) • 특란→XL (60g 이상 68g 미만) • 대란→L (52g 이상 60g 미만) • 중란→M (44g 이상 52g 미만) • 소란→S (44g 미만) ㅇ 배경 - 그동안 계란 중량규격은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ㅇ 주요 변경 내용 - 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5월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하여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ㅇ 기대효과 -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쉽게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축산물 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
※ 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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