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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왕란이 크냐, 특란이 크냐, 고민 끝! 이제 쉽게 2XL·XL로 확인하세요” 계란 크기 표시, 직관적으로 바뀐다
분야 농수산품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량 규격 명칭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안)>

 

• 왕란→2XL (68g이상)

• 특란→XL (60g 이상 68g 미만)

• 대란→L (52g 이상 60g 미만)

• 중란→M (44g 이상 52g 미만)

• 소란→S (44g 미만)

 


ㅇ 배경

- 그동안 계란 중량규격은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ㅇ 주요 변경 내용

 - 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5월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하여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ㅇ 기대효과

-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쉽게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축산물 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

 

 

※ 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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