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처음으로 > 고객마당 > 공지사항

(20231212)단체표준 제·개정,적부확인,폐지 등록신청 절차안내
보기 테이블
작성일 2024-01-02
첨부파일 (국표원) 단체표준 제정요건 합의성 관련 해석 안내.zip
(필독) 단체표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hwp
1.단체표준 제개정_적부확인_폐지 등록신청 절차 안내_20231211.hwp
2. 단체표준안 서식 및 작성방법.docx
3. 단체표준 등록신청 서류양식.zip  
내용 안녕하십니까!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입니다.

단체표준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등록신청 전 안내자료를 통해 제·개정 요건충족 방법, 등록절차 및 적부확인,폐지 절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에 관한 세부사항과 합의성 관련 국표원 안내 사항은 필히 읽어주시고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