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제11조에 의거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해 제․개정 또는확인일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적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금년도 적부확인 대상 단체표준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단체에서는 확인기한내에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을 통해 적부확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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