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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단체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019년 동 사업에는 붙임과 같이 21개의 협동조합이 신청하였으며, 5월말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협동조합은 6월부터 단체표준 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단체표준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이전에 단체표준 등록요건인 합의성 및 중복성 등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5.16(목)까지 e-메일(gidong@kbiz.or.kr)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 계획 단체표준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붙 임 :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 참가신청 단체표준명 및 적용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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