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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입니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제 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에 의거,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KS A 0001의 개정(23.4.3)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단체표준안 제/개정 및 적부확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의 형식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S A 0001 표준원문은 standard.go.kr 에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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