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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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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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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05
첨부파일 2020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 통보.hwp
2020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 및 제출양식.xlsx  
내용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제11조에 의거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해 제․개정 또는확인일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적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귀 단체에서는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에 적부확인 등록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동 자료에 향후 적부확인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0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 및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