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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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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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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9
첨부파일 2021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목록.xls  
내용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1조에 의거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해 제․개정 또는 확인일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는 붙임 자료(적부 대상*)를 확인하시고,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단체표준
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에 적부확인 등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중 " (20210318)단체표준 제개정, 적부확인, 폐지 등록신청 절차 안내" 참조


붙 임 : 2021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