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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단체표준국)에서는 단체표준 제정단체에 대하여 적부확인 기간이 지났거나 도래한 단체표준에 대해
금년('18년) 7월 31일까지 적부확인 신청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동 기간까지 적부확인 등을 신청하지 않은 단체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를 실시하오니, 해당 단체표준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본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예고대상 : 적부확인 등이 접수되지 않은 단체표준 346종
2. 예고기간 : ‘18. 8. 16 ~ ‘18. 9. 17
3. 확인방법 : 단체표준종합센터 및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 http://www.stadnard.go.kr
-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 : http://sps.kbiz.or.kr
4. 의견서 제출하실 곳 :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
- TEL : 02)2124-3264
- Fax : 02)780-0727
- Email : mango526@kbiz.or.kr
5. 붙임
- 관련 공문
- 폐지 단체표준 예고 목록
- 의견서 양식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02-2124-3264, 배창환 사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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