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2)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3)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 아래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 부분 참조
(1)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2)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3)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4)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5)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함)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단체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및 단체표준심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