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단체표준 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제정 이후에 해당 단체표준의 개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체표준 제정/개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 후 진행현황은 '신청진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예고 실시된 단체표준(안)은 '단체표준 예고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실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신청된 표준(안)은 중복성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