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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인증 제도명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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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형태 [ 법정의무 ] 인증 분야 [ 품질 ]
KC 인증여부 미해당 최초시행일 2018.06.12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제도 내용

제도 개요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인증을 받아야함 

제도의 특이점


법령정보

법적근거

법령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행정처분

[철도안전법]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비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센티브 정보

인증의 장점 (인센티브)
인센티브 상세


인증정보

인증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

인 증

▶

정비조직운영기준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검사 시행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인증운영절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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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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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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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목평가기준

인증공장심사기준

소요기간

시험소요기간


인증소요기간

60일 (철도차량 정비업무 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신청)

수수료

시험수수료


인증 수수료


인증마크

인증마크


유효기간


제출서류

제출서류


시험 기관 정보

시험 신청기관


시험신청 연락처


인증 기관 정보

인증신청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신청연락처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355

공장심사

공장심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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