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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인증 제도명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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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형태 [ 법정의무 ] 인증 분야 [ 품질 ]
KC 인증여부 미해당 최초시행일 2014.03.01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제도 내용

제도 개요

개 요

-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와 제작자의 품질관리 체계에 대하여 승인하고, 완성된 차량을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


연혁

- 2014년 3월 시행

제도의 특이점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과거에는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였으나, 철도안전법의 개정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철도차량 형식승인

- 최초로 제작된 철도차량의 형식(type)이 국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 취소, 변경승인 할 수 있음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균일한 품질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차량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하고 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하였는지를 완성검사를 통하여 확인

법령정보

법적근거

법령

철도안전법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①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신고절차, 검사절차, 검사방법 및 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①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차량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제작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완성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철도안전법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위반(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동일한 형식의 철도차량에 대하여 새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3.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센티브 정보

인증의 장점 (인센티브)
인센티브 상세

해당사항 없음

인증정보

인증절차

형식․제작자․완성검사승인절차



 

인증운영절차기준

  •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기타인증기준

  •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대상품목

  • 도시철도차량
  • 일반철도차량
  • 고속철도차량

인증품목평가기준

인증공장심사기준

소요기간

시험소요기간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14일 소요

인증소요기간

검정신청 : 14일

수수료

시험수수료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인증 수수료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인증마크

인증마크

해당사항 없음

유효기간

해당없음

철도안전법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제출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검사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분석 의뢰

5.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사용되는 철도시설 및 운영ㆍ환경적인 사항 

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 

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 

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시험 기관 정보

시험 신청기관

해당사항 없음

시험신청 연락처

해당사항 없음

인증 기관 정보

인증신청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인증신청연락처

031-460-5325

공장심사

공장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공장심사의 기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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